오픈소스 (Opensource)
: SW나 HW의 저작자 권리를 지키면서 코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SW
- 탄생 : 1998.02.03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에서 열린 전략회의에서 넷스케이프 소스코드를 어떤 형태로 공개할지 논의 중 사용된 용어 -> 1998.02월 오픈소스 장려를 위해 (브루스 페렌스와 엘릭 레이먼드가) OSI(=오픈소스이니셔티브) 설립
- Free software와 비교) 비슷한 맥락이며 서로 일맥상통함을 인정하나 Free software진영에서 용어가 소스공개에 치중되어 모든 sw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취지반영을 위해 Free software를 사용해줄 것 주장
ㄴ 오픈소스 진영에서 GPL 등 Free software 라이센스 허용
ㄴ Free software 진영에서도 오픈소스가 추구하는 목적이 같다고 인정
오픈소스 라이센스들 (Opensource License)
1) GPL 라이센스 (General Public License)
: Free software 재단에서 만든 GNU 프로젝트로 배포된 프로그램의 라이센스
- Copyleft를 구현한 라이센스
- GPLv1, GPLv2, GPLv3 총 3개 버전 존재
- 사용한 프로그램도 GPL로 공개해야 함.
2) LGPL 라이센스 (Library/Lesser General Public License)
- (GNU GPL 라이센스의 강력한 Copyleft + BSD라이센스의 사용허가서 + MIT 라이센스의 단순 사용허가)를 절충하여 만든 Free software 재단의 라이센스
- LGPL 프로그램에게만 Copyleft 적용
- LGPL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수정 시 수정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도 LGPL로 공개해야하나,
LGPL 프로그램을 응용 프로그램에 정적or동적 링크하는 경우 소스코드 미공개 가능
- LGPL 프로그램 소스코드 수정판 -> GPL 라이선스로 변경 가능 (반대는 불가능)
3) BSD 라이센스 (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)
-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배포하는 공개 SW라이센스
- BSD프로그램 사용 시 저작권자 이름과 BSD라이센스 내용 같이 배포해야함
- 수정본 재배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(2차 파생물에 대한) 소스코드 비공개 가능
- 상용 SW에서 BSD라이센스를 갖는 프로그램 이용 시 소스코드 비공개 가능
- 저작권자 이름 광고 사용 불가하나, 광고에 BSD프로그램 사용포함 시 저작권자 표기해야함
4) 아파치(Apache) 라이센스
-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SW라이센스
- 아파치 라이센스 명시 시 수정본/재배포/상업적 목적 이용 가능
- 저작권 양도 전송 가능
5) MPL 라이센스 (Mozilla Public License)
- 3) BSD라이센스 + 1) GPL라이센스 의 혼합적인 성격
- 수정본 소스코드 공개해야함. (다른 코드와 혼합 시 MPL 소스코드까지만 공개)
- 모질라 소프트웨어에 적용됨
6) MIT 라이센스
- MIT대학교 SW공학도 돕기 위해 개발한 SW라이센스
- (GNU GPS 라이센스의 엄격함을 피할 수 있어) 인기 많음
- 3) BSD 라이센스를 기초로 작성
- Copyleft 아님
- 라이센스 명시 시 수정본/재배포/상업적 목적 이용 가능
+ 모든 라이센스는 저작권자 보증책임 없음
[출처]
[책] 리눅스마스터 1급 기본서(2020) | 저자 김윤수, 최정현|영진닷컴 |2020.03.25
http://book.naver.com/bookdb/book_detail.nhn?bid=16317946